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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언어치료사 임상윤리강령

쭈니야 놀자 2022. 12.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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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치료사 임상윤리강령 원칙

 

1. 언어치료사(이 글에서 앞으로는 '치료사'라고 한다.)는 상담, 평가, 치료재활 또는

보장구의 대상자(이 글에서 앞으로는 '대상자'라고 한다.)의 복지와 복리를 위하여

모든 부분에서 우선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치료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에서의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3. 치료사는 언어병리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대한 확산과 이의 학문적인 발전과

임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치료사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치료사는 협회와 동료 그리고 학생 및 관련 분야의 전문인들과의 소통 및 상호 

신롸 관계를 형성하고, 조화롭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6. 치료사는 의사소통장애(언어임상 분야 및 청각임상 분야 포함) 분야가 독립된

전문직영역임을 항상 인식하고 이의 도립성을 발전시키는 일에 매사에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2] 언어치료사 임상윤리강령

 

1. 치료사는 대상자들에게 유능한 전문가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치료사는 대상자를 위한 상담과 평가 그리고 치료재활 및 보장구의 사용

(앞으로는 이 글에서 이 4가지 또는 그 일부를 '전문직봉사'라고 한다.)에

필요한 가능한 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동원하여 전문직봉사의 높은 수준을

성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치료사는 자신의 전문 학문 분야 지식의 증대와 심화 임상 능력 및 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임상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꾸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치료사는 전문직봉사 수행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유형

등에 따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5. 치료사는 전문직봉사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6. 치료사는 특정 대상자를 위한 전문직봉사가 상당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경우에만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치료사는 전문직봉사의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보장하거나

확언하여서는 안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가능성 있는 예후를

설명하여 줄 수는 있다.

8. 치료사는 개별 대상자에게 제공한 전문직봉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

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직봉사에 대한 기록은 작성된 날로부터 2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치료사는 개별 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직봉사의 내용과 대상자에 대하여 알게 된 

사적인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대상자 자신의 권익과 복리를 결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경우에서는

예외로 하는 것이 맞다.

10.치료사는 제공되지 않은 전문직봉사에 대한 보상 또는 보수를 부과하면은 안 된다.

또한 제공된 전문직 봉사의 내용에 대한 왜곡을 시켜서도 안 된다.(여기서 말하는 '왜곡'이라

한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 또는 기록을 의미하며, 중요한 정보의

진술 또는 기록의 누락도 포함된다.)

11. 치료사는 실험연구 또는 교육목적의 시범을 위하여서 대상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실험연구 또는 시범의 목적과내용에 대해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법적 보호자의 서면 승낙서를 얻은 후에만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12. 치료사들은 상호 협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자를 상호간에 의뢰를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13. 치료사는 자신의 능력 밖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치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를 더 전문적으로 치료 및 재활을 할 수 있는 치료사에게 대상자를

의뢰하여야 한다.

14. 치료사는 한국언어치료 전문가협회 및 협회의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권익을 서로

보호하는 노력을 하여야만 하며, 협회의 자격증을 갖고있지 않은 사람이 언어치료에 종사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노력을 하여야만 한다.

15. 치료사는 전문직 봉사에 사용하는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비및 관리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기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치료사는 전문직봉사 수행에 따라서 각종 정보의 사용과 보장구 또는 기기 등의 구입 및 

사용과정 등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는 일은 안 된다고 정의한다.

17. 치료사는 이해관계의 분쟁에 관여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법적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다.

18. 치료사는 연구결과의 발표와 대상자들과의 상담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자기 선전, 치료실

안내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또는 시, 청, 독자들을 오도하거나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의한다.

19. 치료사는 본 윤리강령을 어기는 타 치료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협회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할 경우에는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질문 및 글을 남겨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언어치료에 대한 내용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니 꼭 참고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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