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유아 발달

말,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

쭈니야 놀자 2022. 12. 1. 10:15
반응형

말,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 정의

 

말, 언어 연쇄의 특정 지점에 잘못이 생겨 말,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사람의 뇌에서 시작되는 신경계, 근육, 연골들로 이어지는 신체부위 등

어디에서든 잘못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병변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지능발달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신경,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지능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말, 언어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때 중추신경인 뇌의 손상이나 

불완전발달에서 비롯된 장애를 '언어장애'라 하고, 입술과 혀, 입천장, 비강, 후두,

호흡기관 등의 주변 기관의 손상이나 잘못으로 인한 장애를 '말장애'라고 한다.

물론, 장애증상에 따라 언어장애와 말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말과 언어의 궁극적인 기능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말장애 혹은 언어장애라는 이분법적 정의에서 한발 나아가 의사소통장애로 통칭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장애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언어청각협회에서는 언어장애를 "구어, 문어, 기타 상징체계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여기에는 언어의 형식과 내용 및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언어 기능이 포함된다"고 정의함으로써 언어장애의 영역을 의사소통장애영역으로

한 걸음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말, 언어 및 의사소통장애 분류

 

의사소통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의사소통장애의 유형은 장애 대상자가 보이는 문제의 증상에 따라 혹은 그러한

유발한 원인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분류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개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앞의 두세 가지 분류방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까닭은 의사소통장애를 유발시킨 동일한 원인을 가졌어도

대상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거나, 반대로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기저 원인이

상이한 경우, 그리고 한 사람이 두세 가지의 서로 다른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진 경우 등

하나의 분류체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가장 전통적인 분류방법은 드러나는 증상을 중심으로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말장애에는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그리고 운동말장애 등이 포함된다.

언어장애에는 주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 되는 언어발달장애와 단순언어장애가 

있으며, 성인의 경우 실어증 등이 포함된다.

장애의 원인에 따른 분류는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게 한 기저의 문제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아동은 뇌성마비라는 원인으로 인해 지적장애를 가질 수 있다.

동시에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한 말운동장애를 나타낼 수 있으며, 말운동장애의 결과 조음음운장애를

보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말소리 형성의 어려움으로 정상범주에서 매우 벗어난 음성장애를 동반할

수도 있다. 다른 예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청력손상으로 인해 언어발달과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특히 조음에 특이한 문제를 나타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성인의 경우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뇌손상을 입었을 때 언어를 처리하고 실행하게 하는 언어능력에

문제를 보일 수 있으며, 동시에 신경손상으로 인해 조음기관의 프로그래밍이 원활하지 못한 말장애를

동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람이 다양한 언어와 말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증상을 중심으로 한 분류방법보다 원인에 따른 분류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소통문제를

이해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언어장애와 성인언어장애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아동언어장애는 조음음운발달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언어발달장애를,

성인언어장애는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 말, 언어장애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증상에 따른 의사소통장애의 분류법을 기본으로 하되 말, 언어발달장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청각장애는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장애영역은 아니지만 언어병리학의 담당영역으로 자리 잡은 삼킴장애 영역도

포함하였다. 이 글에서 분류하여 기술하고 있는 각각의 의사소통장애 영역에 대해 자세한 정의와

평가, 그리고 치료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다.

 

의사소통장애와 법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윻ㅇ의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15개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르면 언어장애인은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을 3급 언어장애인으로,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한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4급 언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 기술한 의사소통장애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그러나 이 법규정의 분류방법은 장애의 원인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하는 여러 가지 장애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성장애인 등은

대부분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할 수 있는 직접적인 특정 장애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형

'영유아 발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어치료의 여러가지 정보  (0) 2022.12.03
언어병리학과 언어치료사  (0) 2022.12.02
말, 언어, 의사소통  (0) 2022.11.30
인간의 언어 능력  (2) 2022.11.29
의사소통장애와 언어치료사  (2)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