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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혼자서 스스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지원해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 대상자이며,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 

65세 미만의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구간이 1구간부터 15구간과 특례까지 구간이 나누어지며 종합점수는 42점 미만에서부터 465점 이상으로 점수가 결정이됩니다. 또한, 각각 구간과 종합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지는데 금액은 734,000원 특례부터 1구간인 7,475,000원까지 다양하게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정확한 금액과 점수와 구간이 나타난 정보입니다.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장소는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공단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자 제출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장애등록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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