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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만 12세 이하의 자녀들을 가진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를 돌보아주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에 방문을 하여 자녀들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입니다. 현재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보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바우처 서비스

 

 

급하신 분들을 위한 바로가기 서비스

 

아이돌봄 사업 지원 대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 서비스 지원 대상자들로 결정됩니다.

 

소득기준 바로 계산하고 알아보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 방법으로는 (1) 정부 지원 가구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대표전화 번호는 1577-25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요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요금은 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상자들마다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준 중위 소득150% 이하의 대상자들이며,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위의 표는 공식적인 이용요금표이니 확인해보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여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득기준 계산은 위의 이미지를 눌러 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간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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