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1.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의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지원금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이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해준다. 또한 동일한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아동 각자마다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음. 2.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방법 본인과 부모 또는 가구원과 대리인 그리고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 목적 - 성장기 아동들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 아동의 인지와 의사소통, 적응행동 그리고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목적 서비스 대상 만 18세 미만의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며,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지만,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되어진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이야기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 아동 *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대상자가 만 6세가 될 경우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이 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