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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1. 언어발달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의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지원금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이 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해준다. 또한 동일한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아동 각자마다 바우처를 지원해주고 있음.

 

 

 

2.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방법

본인과 부모 또는 가구원과 대리인 그리고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다.

 

3.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금 가격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금은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지원을 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바우처 지원액 월 22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은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는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 이하는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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